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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국시 음식 위탁수화물에 김, 컵라면이랑 끓이는 라면 여섯개정도 , 소주 페트 한병,
위탁수화물에 김, 컵라면이랑 끓이는 라면 여섯개정도 , 소주 페트 한병, 감자칩이랑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김치 두봉지 정도 가져갈거같은데 걸릴까요..? 그리고 티웨이 프랑스직항편인데 기내수화물로 과자 소량이랑 편의점 샌드위치, 고구마말랭이 한봉지 가지고 반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운에따라 걸릴수도 있고 괜찮을수도있다고 해서요..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인데요, 육류가 0.1%라도 함유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반입 시 검역 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통조림, 카레, 피자, 햄,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인스턴트 라면 등이죠. 라면은 육고기 든 제품 말고 들고가면 됩니다. 해물류나 닭고기 든 제품같이요.
기내에 가져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샌드위치의 경우 육류 포함된 제품이면 입국 전에 먹으면 괜찮고, 프랑스로 입국하며 반입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