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을 가는데 상품사고 한국에서 관세받아도 되는지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는데 쇼핑하고나서 기념품 사면 800불이상이 나올것 같은데 위탁수화물로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는데 쇼핑하고나서 기념품 사면 800불이상이 나올것 같은데 위탁수화물로 붙이고 한국에서 관세신고 해도 되나요?명품가방이나 향수 이런걸 사는건 아니고..음식류나 피규어 이런것들을 사려는데.. 이것들도 따로 관세 받아야하나요?그러면 영수증을 따로달라고 해야하는지...
말씀하신대로 800불 이상의 물건을 사셨다면 한국 세관에 신고하셔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시고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ml 이하로 소분하기 어려운 액체류가 없다면, 기내수하물로도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관세청-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 다운로드 한국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1. 입국 2. 수화물 수취 3.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종이,모바일), 모바일로 자진신고 시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가능 -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 생략, 신고없음 통로 이용,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
www.customs.go.kr

질문자께서 "관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일본 현지에서 면세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신지요?
보통 "관세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세는 낼 뿐,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입국 시에 내는 관세라는 세금이 아니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면세(소비세 면제)를 받는 것이 할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세를 면제받았든 안받았든 그것은 일본의 세금일 뿐 한국의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800달러 넘는 제품을 일본에서 면세를 받았더라도, 한국에 신고하여 관세를 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