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신고 800달러가 넘어갔을때현지에서 산 머리삔 하나하나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건가요
800달러가 넘어갔을때현지에서 산 머리삔 하나하나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건가요
해외에서 물품 구매 후 관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800달러 초과 시 현지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개별 품목의 가격에 상관없이 '총 구매 가격'을 합산하여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세 한도: 여행자 1인당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총 합산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현지 매장(백화점, 아울렛, 일반 상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 이외의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 담배, 향수 등의 면세 초과 물품도 합산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지만, 총 구매 가격 계산 시에도 포함)
말씀하신 머리핀 하나하나의 가격이 낮더라도, 현지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0달러짜리 가방과 50달러짜리 옷, 그리고 20달러짜리 머리핀 3개를 샀다면 총 구매 가격은 700 + 50 + (20*3) = 810달러가 되어 면세 한도 800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혜택: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자진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시 모든 구매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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