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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청을 늦게 햇는요 제가 3월 12일에 출국하였고, 6월 4일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청을
제가 3월 12일에 출국하였고, 6월 4일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청을 (3월 12일)자로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6월 4일에 별도로 출국일(3월 12일)로 신청했습니다.이런 경우 6월말에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험료 부과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적용 시점이나 예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2일에 출국하셨고, 6월 4일에 3월 12일자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국 사실과 자격 상실 신청일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3월 12일자로 소급 적용된다면,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격 변동 처리 과정이나 시점에 따라 6월 말에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 및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