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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청구소송과 양육권 문제 해결 방안 2024.1. 결혼2024.6. 출산2024.11 합가2024.11 남편폭력으로 접근금지됨2024.11~2024.4 해당집에서 아기와 거주 2024.4.~
2024.1. 결혼2024.6. 출산2024.11 합가2024.11 남편폭력으로 접근금지됨2024.11~2024.4 해당집에서 아기와 거주 2024.4.~ 남편 접근금지 풀어주었더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아이만 해당집에 남겨져 있고 본인은 병원입원하였으나 퇴원후에도 남편의 고성과 압박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있음남편은 부동산인도청구소송(내집에서 나가라)을 걸었고1차 조정 불성립1차 변론기일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본인은 정신적인 압박과 무력에 가스라이팅 당해 두려워 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약1년 15일째 아이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남편과 같이 살생각은 있으나 도저히 불가하다면 아이만이라도 제가 기르고 싶습니다.제가현재 상태에서ㅏ 그집에 들어갈 점유권이 있다고 할수있나요?판사님께서는 점유권이 없다고 ㅂ볼수는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제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1. 제가 해당집에서 살아온 택배 우편물, 해당집에서 찍은 사진들(주소 표기), 해당 주소지 주변 결재 카드내역서 등등 실거주 하였다는 증빙은 매우 많으며2. 본인은 그집에서 나올 당시 위급한 상태로 119에 실려 갔으며 입원을 하였던 119 출동내역서, 병원입원진단서3.퇴원후 남편이 고성 정신적 압박을 하여 해당집에 들어오지말라고 한 대화내용(통화)이 존재 합니다. 더 많은 증거들을 고심하고 있으며 본인이 해당집에서 퇴거 판결이 나오지않으려면어떻게 해야해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