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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되나요패딩을 구매 하려고 돈 다 보냈는데 환불 해주겠다 해서 환불 받으려고 오늘 안으로 입금 해달라 했는데 안해주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사기죄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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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을 구매 하려고 돈 다 보냈는데 환불 해주겠다 해서 환불 받으려고 오늘 안으로 입금 해달라 했는데 안해주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국법에서 '사기죄'(사기)는 손해를 끼칠 의도로 허위진술이나 진술을 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진술 또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 또는 진술을 하였어야 합니다.
2. 속이려는 의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사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기만 허위 진술이나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속거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4. 피해 또는 피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피해나 손실을 입혔어야 합니다.
5. 형사적 의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칠 의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한국 법률에 따른 사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재무제표 또는 보고서 허위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투자 사기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고용주를 속이는 행위

한국 법률에 따라 사기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범죄 기록에 따라 수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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