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로 뷔페 이용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뷔페 이용 가능한곳 (혹은 사이트)
문화누리카드로 뷔페 이용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뷔페 이용 가능한곳 (혹은 사이트)
문화누리카드로 뷔페 이용 가능한곳 (혹은 사이트)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5.12.31.(수) 23시59분)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 할 수 없습니다.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 취소하셨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의 경우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가 아닌 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은 사용불가(국고로 자동반납)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카드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5일(영업일 기준)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12월 31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2025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실제 사용기간(25.12.31) 이후의 공연, 기차 / 고속버스, 숙박시설, 관광상품, 스포츠 경기관람권 등을 예약 구매 하셨다가 2026년1월1일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도 국고로 자동반납됩니다.
*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플랫폼 등) 이용 불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서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을 리스트로 표시합니다.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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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표 입니다.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폼 : 치약, 칫솔, 샴품,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 (ex. 수퍼마켓, 다이*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족 상품권(쿠폰)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