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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필리핀계좌에 주기적이체 발생시 문제가될까요? 보통 사업체에 수강료를 지불하고거기서연결된 현지 영어강사와 전화영어를 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알게된
개인적으로 필리핀계좌에 주기적이체 발생시 문제가될까요? 보통 사업체에 수강료를 지불하고거기서연결된 현지 영어강사와 전화영어를 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알게된
보통 사업체에 수강료를 지불하고거기서연결된 현지 영어강사와 전화영어를 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알게된 필리핀사람과 따로전화영어수업을 진행하려합니다.그렇게되면 제가 주기적으로 그분께수업료를 이체해야하는데큰금액은 아니고 한달 10만원정도 될거같아요.이게 혹시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길어진다면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cont image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 달 10만 원 정도라면 연간 약 120만 원으로, 규제 한도 내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 금액을 근로 대가로 받는 경우 필리핀 내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 국가의 세무법 문제이며, 송금하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용도로 송금할 경우, 이것이 단순히 대가 지급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송금 기록과 용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을 진행할 때 송금 목적을 “교육비” 또는 “강사료”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적절히 소명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달 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탈세 의도로 송금을 지속한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 이체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해당 금액이 수업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나 수업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개인과 개인의 수업료 거래가 아니라 사업적 형태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단순히 개인 간 영어 수업료 지급이므로, 사업적 성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달 10만 원 정도의 소액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이나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거래가 될 경우, 송금 목적과 수업료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필요시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 이슈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로 세무 관련 우려가 있다면, 세무사나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