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에게 약 10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외국인 친구는 한국에 거주중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어가 서툰 친구 대신 제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주어도 되나요? (고소인 란에 외국인 친구의 외국 본인 거주 주소와 이름, 국제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제출인에 제 이름을 쓰고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 친구 대신해서 제가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해외거주중인 관계로 한국의 방문이 쉽지 않은데, 고소장을 제출하러 갈 때 한번 같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 외에는 친구가 직접 한국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이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고소인과 제출인에는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작성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외국인 친구가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항상 좋은 지식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