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피티 남은 횟수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 연장을 하든, 헬스권을 끊든 결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남은 횟수를 환불 받고 싶어서 도움 요청합니다8/5 입원을 2주 한다고 얘기해서 2주 홀딩을 걸어놓겠다 하셨고8/13 입원기간이 2달이 될 것 같으니 9월부터 나가도 되냐는 말을 해서 당연히 홀딩 기간이 1달에서 2달일 줄 알았는데 유효기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7/19 50회 275만 원 결제, 명시된 유효기간 6개월, 현재 표시된 유효기간 2/1, 수업 완료 횟수 35회, 내일 1회차 예정 되어있습니다제가 현재 얼마를 환불 받아야 하며 법과 계약서가 다른데 어떻게 얘기하여 손해보지 않고 환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법적인 거에 대해 혼자 해결하려는 것도 처음이고 법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불금도 적게 줄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2월 1일 전에 환불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헬스장 계약서는 이렇습니다제3조①입회한 회원의 프로그램은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가 불가하다.②사망, 유학, 질병 임신, 전출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환불이 가능하다.환불금= 총액-위약금10%이용횟수(결석포함)와 기간 * 1회 정상가 *시설이용료(월5만원으로측정)]를 제공한 나머지 금액을정산한다.[ 체형 및 패키지 - PT(1회) : 정상가 88,000원 ]④이용(결석포함) 횟수와 기간:수업이 시작된 일로부터 환불을 신청한 일까지 [주 2회]로 계산하여 횟수를 정산한다.제4조수업진행 없이 환불 시에 전액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7일(주말포함), 이후부터는 위약금 10%가 발생 양도 및 정지양도 및 정지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양도비 : 50,000원정지 기간은 서비스 기간을 제외한 유효기간의 1/3로 제한한다.[3개월: 1개월 / 6개월: 2개월]제5조제6조만기일"을은 최대이용기간(유효기간 1.2배) 초과 시 정지, 양도, 환불에 대한 어떠한 효력도 없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