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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상속등기이전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토지는 등기가 되어
아버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대장도 발급이 되는데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되기는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정보가 초가집에 대한 정보입니다.아버지가 초가집이였는데 초가집이 쓰러져서 무허가로 1,2층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건물은 건축물대장정보와 맞지가 않고, 말소 및 폐기되어야한다고 구청에서 말하더라고요.상속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요. 취득세내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안내문에는 토지와 현재1,2층건물에 대한 부분을 각각 취득세 내라고하네요. 궁금한점은 등기이전은 현재상황으로 토지만 가능하죠? 토지만 상속등기이전을 하면되죠?그리고, 등기이전신청서에 부동산표시 부분에 토지정보만 적으면 될까요? 무허가건물이라 건물에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나요?
초가집이라도 같이 등기는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물은 차후(미정) 실시하는 특별조치법 기간에 현황과 맞게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 등기하시면 됩니다. image
무허가 건축물 추인
위반 건축물을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추인"제도가 있습니다.
추인 당시의 건축법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행 강제금을 최소 1회 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추인이 가능합니다.
특정 건축물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 등재
출처 입력
오래된 건축물 대장 생성
출처 입력
건축법 제정 이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무허가나 미등기가 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관련 법에 의하여
현행법에 맞을 경우
건축 허가가 아닌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통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가능한 건축물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2006.5.9. 이 전 전축물일 것
도시지역이 아닐 것
2층 이하일 것
연면적 200㎡ 미만일 것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아닐 것
출처 : 2006.5.8.이전 건축법 제8조
건축물대장 복원을 신청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1.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2. 대지 관계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3. 건축물 현황도면(배치도, 평면도)
4. 건물현황측량성과도
5. 정화조 준공, 전기·가스 완성검사 필증
6. 농지·산지 전용허가 준공필증(전용시)
7. 건축행위 연도 증빙서류(과세대장, 항공사진, 주변인확인서)
8. 도로명주소 부착 사진
9. 대리인 위임장(건축주 인감증명원 첨부)
출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2항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입력 image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부근(주거지 근처도 가능)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법정상속시), 주민등록초본(상속재산분할협의서용,전체 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00,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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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1. 농지: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위 취득세에 지방교육세(0.16%)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증여(상속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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