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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내년 1월 결혼 예정입니다.현재 남자친구랑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인데 남자친구만 전입신고를 했고,
내년 1월 결혼 예정입니다.현재 남자친구랑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인데 남자친구만 전입신고를 했고, 저는 안한상태입니다.저의 주소지는 부모님댁인데 집도 차도 땅도 가지고 계셔서 디딤돌 대출을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제가 현재사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이름으로 대출받을거기에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디딤돌 대출 진행가능할까요?매입할 물건은 빌라인데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상태면 대출승인거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으로 등록된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이면 종종 전입신고가
가능하실 수 있구요.
(그래도 다른 패널티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생숙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면 가능하실 수 있으나
미리 디딤돌 신청 예정은행에 가능 여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다중생활시설(고시원)등은 전입신고등이
인정되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
하더라도 은행에서 숙박업으로 분류라서 인정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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