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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기간 내 출국 시 준비해야 할 것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이 3-4달 남은 시점에서 한 달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이 3-4달 남은 시점에서 한 달 동안 본국에 휴가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취업활동기간연장과 체류허가기간연장은 휴가 이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재입국허가 신청 외에 더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한달 휴가는 재입국 허가도 필요없을겁니다.
외국인등록증만 잘 들고가라고 하세요
돌아올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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