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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와 독자적 경매 진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전세권 설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와 독자적 경매 진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전세권 설정 이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전세권 설정 이후 2023년경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한 금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 집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자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고, 소송 비용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경매 진행 시, 법적 절차나 우선변제권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