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전세권 설정 이후 2023년경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한 금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 집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자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고, 소송 비용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경매 진행 시, 법적 절차나 우선변제권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