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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제에 대한 상담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바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간이 늦어 계약서
신축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제에 대한 상담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바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간이 늦어 계약서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바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간이 늦어 계약서 작성은 익일로 미루고 동호수 홀드를 위해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만 송금하였습니다.(분양가의 5%가 전체 계약금이고 500만원 송금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전체 계약금을 입금하는 조건)익일에 재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서류가 미비하여 추후 보완하는걸로 얘기되었고, 서류 보완이 다 되면 계약서를 받아갈 수 있다하여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모친과 즉흥적으로 방문하여 계산 없이 진행된 일이라 후에 생각해보니 자금융통이나 소득대비 잔금 대출 여부, 상환이 힘들거 같아서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당장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분양 상담사에게 계약해제에 대해 물어보니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해제는 안되고 이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하니 계약금을 일단 납부한 후에 전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미 마피로 나와있는 물건들이 많아 전매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계약서를 받지못한 상황이라 상세 조항들은 알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한 달 이내에 전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