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는데, 한국에서도 지인과 작은 귀금속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지인이 운영을 맡아주고 제가 자금을 대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5억을 송금하려합니다.이때 생기는 문제가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돈을 받은 지인(운영자)가 절 대신해서 가맹계약,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가맹비를 지불해야하는데 제가 지인 계좌로 넣은 돈이 동업하기 위한 돈으로 쓰인다는 증명이 되는걸까요?제 미국계좌에서 지인의 한국계좌로 5억이라는 돈이 송금될 때 증여세가 발생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생길까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세무 신고(IRS 폼 3520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 금융계좌 보고(FATCA)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증여로 간주될 경우, 미국 내 증여세 신고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및 미국 세무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무·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송금 전에 계약서, 송금 목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 시 세무 신고를 적절히 수행하세요.
5억 원 송금 시 증여세, 금융거래 신고, 세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 자료 확보, 전문가 상담이 중요함.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주세요.
편하게 상담만 하셔도 됩니다 이름 연락처 - - 통화가능시간(선택해 주세요) 문의사항(세부기입필요)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필수]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선택] 마케팅 수신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님께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