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잔액증명서 호주 워홀을 신청하여려면 호주 달러 5000달러가 있어야 한다는데 혹시 3개월
호주 워홀을 신청하여려면 호주 달러 5000달러가 있어야 한다는데 혹시 3개월 이내 자금 증명서만 있으면 상관 없나요? Ex) 6월10일 자금내용을 6월20일에 발급한경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금 증명서(잔액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약 AUD 5,000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로 한국-호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항공권 구입 가능 수준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 650만 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6월 20일에 발급한 잔액증명서의 계좌내역이 6월 10일 기준이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발급한 날짜가 최근 4주 이내(보통은 1개월 이내)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고 내역 자체는 그보다 며칠 이전의 거래라도 호주 이민성에서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정기예금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요구불 계좌(입출금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대사관에서 무작위로 ‘자금 출처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급하게 단기 자금을 마련하지 마시고, 꾸준히 예치되어 있던 자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3개월 이내 거래내역서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잔액증명서의 유효성은 발급일 기준으로 보니, 6월 20일 발급된 서류라면 ‘6월 10일 기준 잔고’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전에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 시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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