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앱에서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뒤 협박하던 사람한테 자꾸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락하면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저를 욕설로 조롱한뒤 느금마 XX 따먹는다. 느금마 XX 하수구에서 팔던데 ㅋㅋ. 느그애비 XX 성인용품점에서 팔던데 ?. 느금마 XX 시궁창 냄새등 30문장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게속해서 조롱하고 저한테 더 심한 욕설을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