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18일에 했습니다. 생애 첫 구매인데, 등본상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18일에 했습니다. 생애 첫 구매인데, 등본상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이며 어머니 소유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감면이 안될까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 지난 오늘 다른곳으로(실제 거주중인 숙소) 전입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세대전원 무주택 사항은 어느 시점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가능 합니다. (독립세대 요건 갖추셨다면)
독립세대 요건 갖추셨고, 등본발급시 혼자 있고 세대주이고, 기존에 주택소유 이력 없으면
다만, 취득세감면적용시 3년 실거주 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