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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대만 입국시 면세품 신고 해야하나요? 대만으로 며칠 여행을 가게되어 한국 면세점에서 주얼리를 구매했는데 대만 입국
이런 경우에 대만 입국시 면세품 신고 해야하나요? 대만으로 며칠 여행을 가게되어 한국 면세점에서 주얼리를 구매했는데 대만 입국
대만으로 며칠 여행을 가게되어 한국 면세점에서 주얼리를 구매했는데 대만 입국 면세 한도를 넘었습니다.구매품 총 금액 : $700(한화 약101만원)대만 입국 면세 한도 : 20000NTD(한화 약88만원)주얼리 포장박스 버리고 착용한 채로 대만 입국하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안 내는 것 보다 편법이고,
걸릴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