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목록정보시스템 물품등록(물품식별번호부여) 안녕하세요 조달업무가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립니다.현재 저희는 공공기관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며,
안녕하세요 조달업무가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립니다.현재 저희는 공공기관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며, 실적도 있습니다.(납품 물품은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된 상태이며 혁신장터에도 등록이 된 상태)상황은 이러며 다음은 질문 사항들입니다.중개업체로서 타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이 혼합된 상태의 제품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았는데,유지보수 차원에서 개별 장비로 각각 등록하려고 합니다.근데 타사의 제품을 중개업체가 물품식별번호를 신청하는게 올바른건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기 등록된 제품은 제가 회사에 없을때 등록된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9*)입니다.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신청 주체에 관한 규정>
(1) 조달청의 '물품목록 등록'지침에 따르면, 물품식별번호는 해당 물품을 납품 또는 조달하려는 공급자(제조사 또는 납품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ps.go.kr/kor/bbs/list.do?key=01346 조달청
(2) 중개업체가 타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실제 납품을 담당하고 물품을 등록할 의사가 있는 업체라면 식별번호 부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권리자(제조사)의 동의 또는 제품설명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목록정보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ods.g2b.go.kr:8053//doc/goods_guide.pdf
(3) 그러나 자사의 제품이 아니고, 제조사와 공급계약 없이 단순 유통 목적일 경우, 조달청은 등록 주체 적합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품 등록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등록 기준상, '기존 등록 제품'에 대해 타 업체가 동일 물품을 별도 등록하려는 경우, '제품 중복 등록 제한' 원칙에 따라 반려될 수 있으므로, 중개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재포장하거나 부속 품목을 변경하여 '구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업체라도 해당 물품을 실제 납품하고 책임지는 주체라면 물품식별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된 타사 제품을 자사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제품과의 차별성, 실질적 납품의사 및 정당한 공급권 확보 여부를 조달청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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