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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압류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21년 9월에 2년 전세 계약 후 23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세집 가압류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21년 9월에 2년 전세 계약 후 23년에 계약 종료 의사를
-21년 9월에 2년 전세 계약 후 23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 연장했고(23년 9월~24년 9월) 이때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또다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24년 9월~25년 9월) 이 과정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 1년 계약 연장(24년 9월~25년 9월) 이후 전세집이 가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사항을 보니 24년 4월 가압류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대출받은 상태고 9월에 상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