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외도사실을 확인- 남편 측 약 2주간 외도사실 인정(이전문자, 통화내역 없음)- 사랑해, 애칭 등이 나와있는 문자를 보았으나 저장하지 못함(증거 확보실패)- 아직 상간녀 측 만남하지 못하고 인정사실 듣지 못함증거가 별로없는데,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나요?상간녀에게 외도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았음에도 부인할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인정하도록 화내거나.. 강압적이면 성립이 안될까요..)또한, 계속 부인할 시 이야기를 통해 합의를 해보려고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이혼의사 ×, 자녀 ○, 결혼기간 15년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