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근로자 자녀의 무단 수강에 따른 수강료 정산 관련 상담 학원은 근로자가 직접 수업하는 반에 한해 자녀의 무상 수강을 허용함
학원은 근로자가 직접 수업하는 반에 한해 자녀의 무상 수강을 허용함 그러나 자녀들은 근로자가 맡지 않은 수업을 약 3년간 무상 수강함 무상 수강에 대한 명시적 계약은 없음 수업 중 무례한 언행으로 24년 4월에 퇴소 되어 최근에 다시 수업을 요청하여 올 2월부터 재수강중 현재까지 수강료 전액 미정산 상태 근로자가 일을 이번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여 이에대한 정산이 필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