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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 자녀가 한국입국후 주민등록번호 받는거에 대하여 저희 아들이 해외에서 출생하고 현재 7살입니다. 처음 한국 여행으로 2달
해외출생 자녀가 한국입국후 주민등록번호 받는거에 대하여 저희 아들이 해외에서 출생하고 현재 7살입니다. 처음 한국 여행으로 2달
저희 아들이 해외에서 출생하고 현재 7살입니다. 처음 한국 여행으로 2달 정도 방문 예정인데 입국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새 여권 발급받고 또다시 살던 해외로 가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나중에 병역 연기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여권을 받아서 입출국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내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해외 여권으로 입출국해도 됩니다.(2중국적이어도)
한국에 주민번호가 생기면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18세전에 한국국적을 상실 신고를 하면 미국국적만 가지게 됩니다.
이중국적을 가지려면 남자는 반드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고 이중국적불행사서약서를 쓰고 이중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까지 아직 한국에 신고 하지 않았으면 굳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듯 싶기는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한국에 방문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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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때 신고할 경우
출생 후 7년이 지난 상태라면, '출생신고'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출생 증명 서류(현지 출생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적 문제나 법적 지위 확인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