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무직자인데 건강보험 납부잠시만이라도 중단할수없을까요? 건강보험+연금이 현재 180만원가까이 밀려있습니다.현재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주식이런거 가지고있는것도 없는데
건강보험+연금이 현재 180만원가까이 밀려있습니다.현재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주식이런거 가지고있는것도 없는데 다달이 연금보험 6만원 건강보험 5만원 총 11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낼 여력도 없고 어떻게해야할지 갑갑합니다ㅜㅜ혹시라도 좋으니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무직자 상태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가 밀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총 180만원 가까이 체납되어 있고, 매달 11만원을 납부할 여력도 없으셔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이므로, 납부를 '잠시라도 중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 유예나 감면, 분할 납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독촉을 잠시 중단하고 소득이 생겼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재산 및 소득 조정 시 감면: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텐데,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감소했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 등 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을 공단에 소명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가입자였던 분이 퇴직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은 퇴직 직전의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유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이미 밀려있고 무직이시라면 현재 상황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연체 보험료 납부독려 유예: 이미 밀린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며 사정을 설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독촉을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체납된 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공단과 상담하여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
두 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국민연금공단 (1355)에 각각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유예', '분할납부', '납부예외' 등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구제 제도를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 공단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당 공단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