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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임대차 계약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 미사에서 미술학원 개원을 준비 중인 예비원장입니다.현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 미사에서 미술학원 개원을 준비 중인 예비원장입니다.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저는 원래 7월 7일에 학원 오픈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미술학원 특성상 여름방학 특강을 못 잡으면 사실상 1년 계획이 무너지는 구조라서, 개원 시기를 여름방학에 맞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인테리어도 이미 절반 이상 진행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다 했습니다.그런데 계약 이후에야 바로 아래층(2층)에 **홀덤펍(청소년 유해업소)**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 부분은 계약 전 부동산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저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학원 인허가를 신청했고, 현장 실사까지 진행됐습니다.실사 결과, 학원과 홀덤펍 간의 거리가 6미터 미달로 측정돼 신규 학원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기존에 있던 학원들은 홀덤펍 입점 이전부터 운영 중이라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저는 신규 개원이라 해당 거리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입니다.현재 임대인분은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학원 허가를 받길 원하시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될 경우 부동산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부동산 측은 뒤늦게 행정사를 통한 해결 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신뢰가 많이 깨졌고, 계속 시간만 끌리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저는 대학원 졸업 직후 바로 학원 개원 준비를 시작하면서 거의 부동산을 믿고 진행했습니다.지금 돌아보면 제대로 확인도 안 해주고, 대충 계약서 도장 찍게 만든 느낌이 들어 많이 섭섭하고 억울합니다.현재 상황은 • 인허가 불가로 인해 학원 개원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 여름방학 특강을 못 잡아 사실상 1년 학원 운영 계획이 무너졌으며 • 인테리어는 멈춰 있고, 이미 대출도 받은 상황이라 경제적 손해가 심각합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도 매우 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