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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드려요. 2023년도 1월달 할머니께서 적금 1억짜리를 해지하면서 제앞으로 맡겨놨어요..아직까지 세금 내라고는
2023년도 1월달 할머니께서 적금 1억짜리를 해지하면서 제앞으로 맡겨놨어요..아직까지 세금 내라고는 안왔고요. 이럴경우 나중에 할머니 사망하고나면 증여세 내라고 날라오나요?? 뭐 가산금.그것도 있던데... 만약에 5년정도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증여세나...가산금해서 얼마나오나요? 가산금은 제가 증여받은날부터 계속 올라가나요?ㅠㅠ
증여세는 할머니 생전 증여한 금액에 대해 부과될 수도 있어요
가산금은 보통 세금 납부 지연 시 발생하는 편이니까 참고하세요!
5년 후 돌아가시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세무사랑 상담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