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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전세 놓은 집이 누수가 있다고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수리를 해주겠다는데도
전세 놓은 집이 누수가 있다고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수리를 해주겠다는데도 임차인은 무작정 이사를 가야 하겠다고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안좋은 어른신이 계신다해서 2.3일 정도 수리기간동안 어르시은 요양병원에 임차인숙소비용 까지 준다는데 이사를 나가겠다고 그러네요 전세기간은 아직 남았습니다.
사용할수 없는정도의 임대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은이상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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