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5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저와 아내 모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사학연금 가입자)이고,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현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 예정일: 2025년 7월 25일아내 출산휴가: 2025년 7월 1일 ~ 9월 28일 (90일)아내 육아휴직: 2025년 10월 1일 ~ 2027년 3월 31일 (18개월 사용 예정)남편 출산휴가: 2025년 9월 중 20일 전부 유급 사용 예정남편 육아휴직: 2025년 11월 1일 ~ 2026년 4월 30일 (6개월 사용 예정)❓질문:1. 이렇게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가능한가요?2. 저(남편)가 6개월 전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4. 각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5.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예상 육아휴직 급여 요약 아내 (350만 원 기준):1~3개월차: 월 150만 원4~6개월차: 월 120만 원총 예상 수령: 약 810만 원 남편 (260만 원 기준):1~3개월차: 월 250만 원 (보너스제)4~6개월차: 월 120만 원총 예상 수령: 약 1,110만 원---혹시 위와 같은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 혹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부부가 함께 육아를 계획하며 꼼꼼히 준비하시는 모습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문의하신 6+6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 차근차근 답변드릴게요.
→ 네,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제도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남편)이 6개월 사용하고, 아내분도 6개월 이상 사용 예정이므로 조건 충족이에요.
남편 6개월 전부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 여부
→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전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과 고용형태에 따라 세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 형태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아요.
→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6개월 이내로 사용하면 해당됩니다.
남편분이 두 번째 사용하고 6개월만 사용할 계획이라, 보너스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상한선(1~3개월: 250만 원, 4~6개월: 120만 원)과 하한선(100만 원)이 있으므로
기준 소득 대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아내분은 사학연금 대상자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별도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두 분의 계획은 현재 기준 제도상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아빠 보너스제도까지 잘 챙기셨네요.
다만 출산 전후 시기에는 직장 사정이나 근로계약 형태, 복귀 계획 등도 고려하셔야 하니 인사팀과도 미리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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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 신청 조건, 계산법, 지급액, 상한선 총정리 - knowledgebox.co.kr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과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최신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지급 기준, 혜택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