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중인 07년생 입니다. 제가 길가다가 핸드폰을 주웠는데 생각없이 핸드폰을 당근에다가 팔았아요. 팔고난 뒤에 알고보니 그게 옆반 친구의 핸드폰이라더구요. 그게 작년 12월이였는데 어제 경찰한테 학교에서 절도관련 접수가 됐는데 수사해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금으로 통일 된거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기소 및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범죄 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혹시 기록에 남지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군 소속 SOFA에 있는데, 이러한 과정속에 제가 한국에서 쫒겨날까요? 처벌불원서가 이런것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