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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 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부인이 태국여자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혼인신고
국제결혼 관련 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부인이 태국여자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혼인신고
먼저 답변에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부인이 태국여자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혼인신고 완)2. 부인은 F-6 비자만 있고 한국영주권은 없는 상태입니다.3. 남편은 외도를 하여 다른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4. 어떠한 이유로 한국 남편은 감옥에있는 상황입니다.5. 태국인 부인에게 빨리 이혼해달라고 요구 중이며, 비자를 연장못하게 막아버릴거다 강압중입니다.6. 자세하게는 못들었지만 남자가 잘못한게 있기에 여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는 이혼을 안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대충 대용은 이렇고 저는 태국인 친구입니다.한국부부도아니고 국제결혼인데 저런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친구입장에서 난감하고 도와주고싶습니다.거주하는곳은 부산이며 도움이 될곳을 찾고있습니다.바로 해답은 없겠지만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일절 잘못이 없는 친구이기에 혹시나 소송으로 까지 간다면이길수있는 확률이 남편이 외도로인하여 유리할까요?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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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된 사유만으로 이미 이혼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는 입증을 하여야 하기에
청구사유에 올리기는 할 수 있으나,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거부할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를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혼사유의 귀책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판결문에 적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 체류기간연장
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은 자격 및 요건 등을 갖추고 난 다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