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본국에서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본국에서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를 받은 후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 한국에서 5년 사업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나 본국 신용상황은 영주권에 직접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