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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집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구랑 일하면서 친구가 방하나 내줘서 먹고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랑 일하면서 친구가 방하나 내줘서 먹고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하려는데.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에다가 임대주택이에요.이럴경우엔 전세도 월세도 아닌데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친구가 같이 가주면 되는걸까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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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친구랑 일하면서 친구가 방하나 내줘서
먹고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하려는데.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에다가 임대주택이에요.
이럴경우엔 전세도 월세도 아닌데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친구가 같이 가주면 되는걸까요?
답변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구가 주민센터를 같이가서 세대주로서 확인을 해주면
동거인으로 전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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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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