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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철거시 석면이 검출되면 임차인의 몫인가요 권리금 인수 음악학원 인수 후 폐업중 원상복구문제로 전체 철거를 해야
상가 원상복구 철거시 석면이 검출되면 임차인의 몫인가요 권리금 인수 음악학원 인수 후 폐업중 원상복구문제로 전체 철거를 해야
권리금 인수 음악학원 인수 후 폐업중 원상복구문제로 전체 철거를 해야 한다는 건물주의 주장 입니다. 견적중 음악실 칸막이 해체 후.방음등의문제로 철거시 석면이 나오면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업체에서말씀 하셨는데그 철거는 누구의 묷인가요?시설투자는 해 보지도 않고 현상태로. 들어와 폐업 하려니 최초의 공실로 만들어 놓으라 하시는데인테리어 공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원상복구의 의무로 철거중이런 경우 발생시 석면 제거 복구까지 저의 몫인가요?비용 발생이 어마어마 하다면 저 같이 억울한 임차인은어디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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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시 철거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