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서 성인종합심리평가실시할때 임상심리사 1급이 받는 일당은 어느정도 되나요 검사 보고서 작성시요?
심리·정신건강 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준형 상담사입니다.
성인 종합심리평가와 관련해 임상심리사 1급의 일당, 특히 검사 및 보고서 작성 시 받는 보수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기에, 실제 사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원에서 임상심리사 1급의 보수 (성인 종합심리평가 기준)
임상심리사 1급이 성인 종합심리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해석 및 보고서 작성까지 맡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당 또는 건당 수당 체계로 운영됩니다.
✅ 일반적인 일당 기준 (2024년 기준 평균):
→ 1일 1~2명의 심리평가 + 보고서 초안 작성 포함
→ 지역이나 병원 규모, 경력에 따라 차이 존재
성인 종합심리평가 1건당 25만~40만 원 정도
→ 1급 자격자에겐 복수 검사의 통합 해석을 요구하기도 함
경우에 따라 보고서만 작성하는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건당 20만 원~30만 원 전후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병원 규모: 대학병원 협력 의원 or 대형 의원은 보수 높음
지역 차이: 수도권/광역시는 단가 높고, 지방은 다소 낮음
경력 유무: 신규보다는 5년차 이상, 해석력 인정되는 분이 우대
보고서 품질 기대치: 정성적 해석 포함 보고서 요구 시 단가 높아짐
일부 의원에서는 정규직 심리사 채용 대신, 프리랜서 임상심리사에게 위촉 또는 위탁 계약 형태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보통 검사 후 2~5일 내이며, 급행 요청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상심리사 1급은 평가의 질과 해석의 정확성 측면에서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맞는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만약 임상심리사로서 실무 방향, 개업·협업 가능성, 커리어 경로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진심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실제 사례 공유가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