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규정에 관한 드립니다. 교습소 오픈 예정 인데요. 주변 분들이 간판을 먼저 하라고 하셔서
교습소 오픈 예정 인데요. 주변 분들이 간판을 먼저 하라고 하셔서 간판을 먼저 제작을 했는데깜박하고 교습소 라는 글씨를 넣지 못했습니다.다시 제작 하자니 크레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간판 아래 유리에 시트지로 교습소 라는 글씨를 넣을까 하는데구정에 위배 되진 않을까요?관련 규정을 몰라 여쭙니다.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간판에 “교습소”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습소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간판 자체가 아니라 간판 하단의 유리창 등에 ‘교습소’라는 문구를 시트지로 부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또는 평생교육과 등)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판에 교습소 표기 빠진 건 행정상 문제 소지 있음
유리창 시트지 표기는 대안 가능 (다만 관할기관 문의 필수)
재제작이 부담될 경우, 유리창 시트+신고서 상 교습소 명칭 일치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