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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 치료하라고합니다회사에 얘기하니 병가/무급안되고 연차로 우선 소진하라하는데 휴업손해받을
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 치료하라고합니다회사에 얘기하니 병가/무급안되고 연차로 우선 소진하라하는데 휴업손해받을 수 있나요? ㅠㅠ연차 아껴둔건데 뜻하지않게 쓰게되서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현재 대인 접수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 치료하라고합니다
회사에 얘기하니 병가/무급안되고 연차로 우선 소진하라하는데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요? ㅠㅠ 연차 아껴둔건데 뜻하지않게 쓰게되서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현재 대인 접수되어있습니다h image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차량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을 훼손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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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인대손상이나 골절이 없는 경상환자로 예상되는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에 대한 소득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중에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image image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서도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발생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급여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여금 년월차 수당등 익년도에 정산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자로서 당연히 급여의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귀하의 손해(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갑근세원천징수부, 소득증명원 등)​
따라서 유급휴가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의 인정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