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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술 제한 일본 400달러 2리터 미만 2병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일본맥주 6~12캔산토리위스키500미리 3~4병 괜찮은거 같은데요저렴해서 그런걸까요??얼마가격 이상부터의 2병 일까요??면세 받는 술에서만 2병인가요?질문1예로 , 일본 현지에서 닷사이23 , 6000엔 [면세가격] 이라면, 이건 2병만 사야하나요?  질문2 닷사이23 6000엔짜리를 면세 안받으면 6600엔에사면 3~4병 사도 괜찮은건가요??질문3얼마정도의 금액짜리르부터 술 2병인가요?여행시 술 면세 제한기준을 잘 몰라서 질문해요 

일본여행 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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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00달러 2리터 미만 2병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일본맥주 6~12캔산토리위스키500미리 3~4병 괜찮은거 같은데요저렴해서 그런걸까요??얼마가격 이상부터의 2병 일까요??면세 받는 술에서만 2병인가요?질문1예로 , 일본 현지에서 닷사이23 , 6000엔 [면세가격] 이라면, 이건 2병만 사야하나요?  질문2 닷사이23 6000엔짜리를 면세 안받으면 6600엔에사면 3~4병 사도 괜찮은건가요??질문3얼마정도의 금액짜리르부터 술 2병인가요?여행시 술 면세 제한기준을 잘 몰라서 질문해요 

일단 잘못알고계신게 면세로 2병만사고 면세 안받고 구매하면 세관신고를 안해도된다고 알고계신거 같은데

면세를 받았건 안받았건 한국에 입국할때 3병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1. 몇병을 사건 상관없습니다

2. 맨위 답변

3. 얼마부터가 아닌 1병(작건 크건 싸건 비싸건)기준 입니다

맥주 1캔도 1병으로 계산되며 6팩짜릴 사면 6병, 즉 면세한도 초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맥주같은 애초에 저렴한 팩들이 술은 자진신고서 제출시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고(케바케)

위스키는 작던 크던 3병넘으면 그냥 무조건 신고하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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