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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부모 아기 출생신고 가능할까요 아빠 엄마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에 불체자로 살고있는데요 곧 아기가 나오는데
아빠 엄마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에 불체자로 살고있는데요 곧 아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신고하고 한국인으로 살수있을까요..?.아니면대사관에가서 출생신고해야하나요?
좀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버려졌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함.
불체자 부모의 자식이란 사실이 있다면 부모 둘다 한국 국적이 아니니 한국국적 취득 불가능함.
그래서 "부모로 부터 버려졌고 제 3자인 내가 주워 왔다. 부모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짐. 근데 문제는 부모의 죄가 더 커진다는거. 불법체류+문서위조/공무집행 방해 가됨. 그리고 부모가 발견된다면 애도 뭐 절차적으로 복잡해지는건 물론이고 국적도 박탈 당함.
그래서 좀 안전한 방법은 본국 대사관에 연락한 다음에 변호사나 이주노동자 상담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상담하는 거임.
근데 거의 가능성 없음. 우선 일반적인 외국인의 아기도 대한민국 국적을 따는건 거의 불가능함. 애초에 난민 인정도 귀화도 잘 시켜주지 않으니.
그런데 불법체류자다? 우선 불법체류 신분부터 벗어야됨. 자진 출국후 다시 정식적으로 입국해서 체류 허가 받아야됨.
그 후에도 둘 중 하나가 귀화를 해야 아기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