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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24년 10월 3일부터 6일동안 호텔에서 진행되는 홀덤 대회에
저는 지난 24년 10월 3일부터 6일동안 호텔에서 진행되는 홀덤 대회에 딜러로 고용되어 3일부터 5일까지 일을했습니다. 그러고 6월 30일에 경찰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혐의가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 지난 25년 7월 17일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일을 하러 갔을 때는 구글폼으로 양식을 제출하여 일을 하는 형태였고 대회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고 도박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홀덤 딜러로 정말 딜러만 하고 왔을 뿐이라 조사받을 때에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담당 형사는 수사 과정 중에서 도박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이것이 도박이랑 뭐가 다르냐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시고 미필적 고의를 계속 언급하시면서 조사받느라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 중 마지막 항목이 도박장개설방조죄로 딜링한 혐의를 인지했습니까? 와 비슷한 질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도박장이라고 확정짓고 말을 했고, 저는 거기서 일을 했으니 “네“라고 한것에 저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대답한것이 되었고 마지막 도장 찍기전에 대답을 바꾸고싶다고 하자, 여기 두줄긋고 대답 바꾸면 판사가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조사 받고 나온 후 다시 생각해봐도 혐의를 인정할수는 없어서 바꾸겠다. 재진술 하고 싶다고 하자 형사는 시간이없고 의무가 아니라는 핑계로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제가 추가진술서를 작성하려고 사건 번호를 조회하니, 경찰 포털 사이트에는 “도박장소개설죄“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방조죄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개설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