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는 방법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를 가진 여성이 있다는 걸 연애초에 알게 되어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를 가진 여성이 있다는 걸 연애초에 알게 되어 정리 확인 후에 교제를 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믿었기에 300이 가까운 돈도 빌려주고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변제를 제대러 하지 않고 몇 번 회사에 지각해 돈을 받아오지 못 했습니다 . 전 3번 집에 간 적도 있고 당시애도 집엔 아이들 , 와이프 흔적조차 업ㅎ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사는 걸 명백히 몰랐고 사건 당일 연락이 닿지 않아 회사를 보내려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 애들이 1층에서 놀고 있어서 대충 알아채고 아빠 어딨냐고 물은 후에 집 비번과 공동 현관 비번을 아이들에게 물어 들어가게 되어 그 집 와이프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 당시 와이프는 집에 없었음) 약식기소 50만원을 받아 뒤늦게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약식명령 20만원을 받아ㅛ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사가 벌금 50을 구형했습니다. 제가 교사임용을 준비 중이라 선고유예를 너무 받고 싶습니다. 사실 벌금 20만원도 현재 합의조건으로 남자쪽 300도 안 받고 (이것도 제 명의로 남자가 대출 요구) 와이프에게 250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현재 돈도 너무 없어 생활이 힘듭니다. 사건 당시에도 남자가 관계영상을 유포한다고 구두협박했지만 와이프가 합의해주는 대신 증거 내지말라해서 증거불충분으로 그 남자는 불송치되었습니다 현재 탄원서 4개, 자격증 ,반성문, 와이프가 아닌 어머니랑 둘이 산다고 한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였는데 ,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선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 이를 위해 더 제출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