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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고등학교의 부당한 성적 처리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공립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공립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만학도입니다. (방송통신고란 한달에 두번 출석하고 나머지요일은 인터넷강의로 수강하는 시스템이고 일반 3년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속합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2023년 2학기(대략 2024년 1월)학교에서 제 내신성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학기 내내 한번도 수행평가 산정에 대한 평가방식 등의 고지를 아예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해당 학기 도중 제 담임선생님이자 성적관리부장이신 선생님께 통화로 되 물었을때 질병결석은 내신성적 감점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방통고는 수행평가를 출석으로 대체해서 평가했고 결석 1회 당 몇점, 지각,조퇴 1회당 몇점 이렇게 전과목을 깎는 실정이었습니다. (질병결석은 내신성적 감점에 영향이 없다는 대답이 담긴 녹음파일 존재, 녹취록도 전부 작성한 상태)그래서 고지에 따라 감점이 없다는 대답을 믿고 질병결석을 하였는데 학기 말 수행평가 점수에서 전과목이 -4점 감점된 성적표가 확정 발부되었고 시험 끝나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정당한 이의제기 기간( 보통 3일~7일)을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명백한 절차 상 위반이라 생각합니다.(이 부분도 교무부장님과의 녹음파일로 입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1년반 정도) 최근에 교무실에 찾아가 이의제기 하였지만 잘못 고지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정정은 안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12조였나요? 신뢰보호의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 생각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생각중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리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행정심판/행정소송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둘 다 승리 가능성이 있을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내년 9월에 대학교 수시 원서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시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전에 처리받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