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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의견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받나요? 아내는 반드시 특정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아내는 반드시 특정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반대하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내는 아내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저는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가정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째 계속되고 있어 저도 더 이상 결혼생할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아내는 아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신앙적인 문제로 계속 저를 압박하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혼시 타격을 입을 자녀가 없습니다. 
네이혼사유됩니다 변호사선임해서소송하셔여
좁힐수없는간극이면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