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ㅣ.그렌저2.경차 그렌저가 1차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상황에서 2.경차와 접촉사고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ㅣ.그렌저2.경차 그렌저가 1차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상황에서 2.경차와 접촉사고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대표님, 해당 사고는 1차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그랜저 차량과 우측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인 경차 차량 사이의 비정상적인 진로 변경 사고로 해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진로변경 중 사고)
기본 과실비율 기준 (대법원 판례 및 보험사 분쟁조정 기준)
1차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시도 차량(그랜저) : 80~90%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100:0 주장도 가능하나, 보험사 간 분쟁 시 경차도 일부 회피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0~20%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표님 차량 측 블랙박스나 현장 추가 사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고 접수 후 수입차 덴트 복원 및 보험 수리 역시 덴트명장에서 진행하시면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