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개인한테 중계수수료 24만원을 주었고 단순변심으러 해지햇지만 집주인(임대인)분이 중개인한테 100만원을 반환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합의금(가계약금) 중에 돈을 횡령하려는 중재인( Bufetc2143 )을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맥락은 무엇이며 중재자는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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