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접촉사고를 내셨는데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ㄴ 할아버지가 주차를 하다가 옆차문이 열려있는지 모르시고 후진하시다가 문사이에 있던 옆차주를
할아버지가 주차를 하다가 옆차문이 열려있는지 모르시고 후진하시다가 문사이에 있던 옆차주를 진짜 엄청 살짝 문사이에 끼었습니다. 근데 차에 흠집도 안날정도로 살짝이었구요. 사고 당일에는 사고자 남편이 내려와서 경찰이랑 119 다불렀다가 자기 부인이 놀래서 그랬던거 같다고 병원가서 링거만 맞고 온다고 하고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에 할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합의금 500안주면 형사고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에 500이 없으니까 형사고소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오늘 그쪽에서 형사고소했는데 범칙금 10만원이내로 내기만하면되고, 벌점없이 결과나올꺼라고 경찰분께서 그러셨고, 할아버지는 혈압약 드시는데 저 전화때문에 몸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가샸습니다. 가족여행갔는데 저렇게 전화와서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네요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할아버지께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신 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가족 어르신이 관련된 문제이기에 불안과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법률적으로 취해야 할 실제적인 절차와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접촉사고 뒤 '협박전화'에 대한 대응 방법
① 사고 후 상대방이 전화, 문자 등으로 과도한 금전 요구, 모욕, 신체위협과 같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한다면, 즉시 녹음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②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전달받아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일단 법적 근거 없이 금전, 사과 등을 강요한다면, 이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급하게 사적인 만남을 갖기보다는, 경찰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① 112 신고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협박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② 전화번호 내역, 문자, 통화 녹음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 정확히 진술합니다.
③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원 확인, 연락 금지 통보, 수사 진행에 착수합니다.
① 협박 내용과 사고경위, 실제 손해 내용 등을 정리한 경위서와 필요하면 진단서,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② 가해사실 자체는 보험사로 사실대로 신고하고, 보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만약 상대방의 협박이 지속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적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협박 전화는 반드시 녹음 등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금전요구만 아니라 신체위협, 모욕이 있으면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③ 사고 처리 자체는 보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협박범죄엔 즉각 법률 절차로 대응함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드시겠지만 법적 권리는 철저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잘 보관하신다면 법은 질문자님 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하루빨리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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