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가진 재외동포(F-4)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가진 재외동포(F-4)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국적동포(F-4,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F-4 비자 또는 거소신고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내국인(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에 직접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F-5) 등 타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준(즉, 가족 포함 주민등록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이 요구됩니다.
내국인 없이 본인만 거소신고가 되어 있거나,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전혀 없는 경우 소비쿠폰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한국국적 가족과 명확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관련 자격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에 문의해 개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라도 △내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본인 또는 피부양자 등으로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면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외국국적동포(F-4)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외국국적동포(F-4)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F-4 비자 소지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신청 자격 조건과 예외 상황, 그리고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