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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결혼 유지중이신 부모님께서자녀에게 아버지.어머니 계좌로 각각 1억씩총 2억을 증여한다고할때아버지.어머니 각각
결혼 유지중이신 부모님께서자녀에게 아버지.어머니 계좌로 각각 1억씩총 2억을 증여한다고할때아버지.어머니 각각 5천씩 공제 되어 총 1억에 대한 증여세 10% 1000만원과자진신고 3%공제되어 970만원만 납부하면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각각에게 5천만 원씩 증여세 공제 가능 (10년 기준)
총 2억 증여 시 → 1억 공제 후 1억이 과세 대상
▶ 1억 기준 증여세율 10% → 1,000만 원
→ 자진신고 시 3% 공제 = 970만 원 납부
▶ 단,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해야 3% 공제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