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사실혼파기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겼으며 요청한 소송자료도 다 보냈으며자료보낸지 3주째인데 제가 참다참다 문의하니까 이번달안에 초안올려준다고만하고 여태 아무 안내도 없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이제서야 소장 작성을 하는것이고 법무법인 내부 문제가 있어 지연된건데 저한테 알리지도않고 시간만 질질 끈거였습니다.저는 상대방명의 집에 아기와 살고있고 소송을 알게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몰라 주거지가 불안정하기에 상대방몰래 곧 아기와 이사를 앞두고있고 이사전에 소송접수가 이뤄지게 해준다고 해서 이사후에 상대방에게 소송사실과 이사도 다 알릴예정이었는데요. 일단은 법무법인에서 이번주안에 소장초안을 보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여태 말도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만든게 열받아서 그냥 계약취소하고싶은데계약서에 보니 중도해지 시 소송자료넘기기전과 후로 말도안되게 위약금 퍼센트가 정해져있더라구요.지금처럼 명백하게 법무법인의 업무지연과 안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정당히 취소요구하는건데도 저 위약금을 지켜야하는건가요?그리고 번외로 만약 지금 법무법인을 옮겨서 새로운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당연히 이사부터 하고 소송접수가 이뤄질텐데 이사 후에 소송접수가 이뤄줘도 저한테 손해될건 없나요? 1. 지금살던집이 상대방명의인데 소장접수전에 그사이에 집이 팔리면 상대방 재산으로 인정 안되는건아닌지..2. 제가 여태 주양육자고 제가 키우기로 합의는 했었지만 아기를 몰래 먼저 데려갔다고 딴지를 거는건 아닌지..정말 화가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이혼